금융위,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 모든 中企로 확대
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·벤처 사모펀드 설립도 허용했다. 금융위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 범위가 '모든 중소기업'으로 확대된다.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․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. 더불어 자산운용시장의 진입장벽도